신한은행도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는 예외"

김근욱 기자 2024. 9. 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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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은행권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 보유자 및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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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주택 임차인 관련 전세대출도 제한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
(신한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신한은행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은행권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 보유자 및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자녀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봉양(60세 이상 부모 봉양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등이다.

또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 취득한 경우)도 인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제공)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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