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팩트는 ‘돈 받은 것’… 손준호 “승부조작 대가 아니었다”

장한서 2024. 9. 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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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명에 위기가 닥친 손준호가 결백을 주장했으나,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많다.

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혐의와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이체 내용에 중국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갖다 붙였다는 취지로 승부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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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아 선수 생명에 위기가 닥친 손준호가 결백을 주장했으나,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많다. 1시간이 넘는 기자회견 내내 억울함을 했지만, 유일하게 밝혀진 사실은 그가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손준호는 “승부조작 대가는 아니었다”면서도 돈을 받은 이유와 사용처는 밝히지 못했다.

손준호는 11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내 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혐의와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호는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산둥 타이산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다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거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이체 내용에 중국 법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갖다 붙였다는 취지로 승부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다. 중국에서 금품수수 혐의 유죄 판결로 약 10개월 만에 석방된 손준호는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한국 귀국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판결문을 통해 손준호에게 적용된 자세한 혐의 사실을 확인해볼 생각은 해본 적 없다. 우리도 판결문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수원FC 등이 손준호 측에 세부 혐의와 내용을 알 수 있는 판결문을 요청했지만, 국제이적동의서(ITC)가 빠르게 발급된 덕에 판결문에 상관없이 국내 무대에 복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손준호 측은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준호는 시종일관 중국 공안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재판을 앞두고 중국 법원 판사와 당국 고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20만위안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에 석방해주겠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당장 한국의 가족 품에 돌아가는 게 최우선이었던 손준호는 아내, 변호사와 상의 끝에 이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면서 손준호는 “금품수수 자체만 인정했지, 승부조작 등 대가성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원이 20만위안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건지, 손준호가 20만위안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손준호는 지난해 6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가 공안에 연행됐다. 갑작스럽게 체포된 손준호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조차 없는 간단한 사안’이라는 중국 공안의 말을 믿었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아내와 아이들을 언급하며 ‘혐의’를 인정하라고 협박했고,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이르면 7∼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회유했다. 겁도 났고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최근 중국축구협회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하면서 손준호를 제명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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