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작년엔 OK, 지금은 NO' 오락가락 문체부
권종오 기자 2024. 9. 12. 09:36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1일) 대한체육회에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에 치러지는 제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출마를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임원의 임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사(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4. 2.>
즉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대한체육회장은 3선은 물론 4선, 5선, 6선 등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회장의 3선 출마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은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담긴 이 정관도 지금부터 약 6년 전인 2018년 4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2023년 2월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 회장 본인이 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기흥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체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대한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흥 현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이기흥 회장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태도는 지난해 10월 유인촌 장관 부임 이후 이기흥 회장과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자 급변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자 문체부는 어제(11일) 드디어 보도 자료를 통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 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2023년 2월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체육회장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그의 출마 여부를 결정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이 회장 본인이 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기흥 회장이 선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체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대한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흥 현 회장이 3선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을 이기흥 회장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태도는 지난해 10월 유인촌 장관 부임 이후 이기흥 회장과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자 급변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자 문체부는 어제(11일) 드디어 보도 자료를 통해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 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체육계의 한 인사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싸잡아 비판하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문체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체육계의 한 인사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싸잡아 비판하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정관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국회의원처럼 무제한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처럼 3선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논란이 없어진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체육회장이 뽑은 스포츠공정위원이 자신을 선임한 회장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이런 정관을 만든 대한체육회도 문제지만 그 정관을 승인한 문체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것이 뻔한데도 그가 스포츠공정위원을 선임하도록 내버려뒀고 위원회가 구성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게 문체부이다. 문체부가 지난해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차기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눈엣가시’ 같은 이기흥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커지자 이제 와서 비상식적이라며 출마를 사실상 봉쇄하려는 것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문체부는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기흥 회장 출마 금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그야말로 사생결단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권종오 기자 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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