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막는다

정두리 2024. 9. 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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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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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요건 충족해야 전새대출 가능”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은 인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등이 제시됐다. 해당 실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면서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은행도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됐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했을 때,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이혼소송, 분양권 취득 등은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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