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신규분양 전세도 "실수요자만"

김남이 기자 2024. 9. 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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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13일부터 주택보유자(1주택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실수요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분양 주택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주택자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 주택 전세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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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오는 13일부터 주택보유자(1주택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일부 실수요자가 아니면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분양 주택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주택자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 주택 전세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직장이전 △자녀가 타지역 학교로 전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한 동일지역 거주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화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는 담당부서의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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