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권준영 2024. 9.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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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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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사전방문 가능 주체 명확 규정
<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잇따라 터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그리고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 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과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할 예정이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마련된다. 현재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16년에 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과 수선 주기, 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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