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우원식이 특검법 본회의 제동? 민주당은 다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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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다 얻었다"고 평했다.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의 김건희 특검법 가결 노력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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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민주당은 다 얻었다"고 평했다.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의 김건희 특검법 가결 노력에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우 의장의 본회의 처리 시점 중재는 법사위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랴 국회운영 전략상 효능감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여당은 뭘 얻었나. 추석 연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하게 된 것 말고는 없다"며 "용산에 '저희가 늦췄습니다'라고 보고할 거리 생긴 게 더 큰 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19일이면 본회의 상정되는데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환영'했다"며 "19일 본회의는 막을 재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노 의원은 "민주당은 일주일 늦춰졌을 뿐 다 얻었다"며 "본질은 아니지만 의료대란인데 또 특검법이냐는 뻔한 프레임도 무력화했고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도 긍정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 다 꿰뚫어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결단에 신뢰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압축하는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를 원했으나, 본회의 상정권이 있는 우 의장이 "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달라"며 "지금은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며 12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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