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명 사상’ 제천 화재참사 위로금 조례 무산
[KBS 청주] [앵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천 참사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위로금 지급이 어렵게 됐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형 참사나 재난·재해, 사건·사고와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책임 소재를 두고 충청북도와 유족 간 법정 공방이 이어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사 6년여 만인 지난 2월, 김영환 지사는 유가족을 만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지난 2월 :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로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충청북도와의 손해 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유가족에게 금전 지원을 하는 건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란 지적과,
[황영호/충청북도의원 : "우리가 위로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재해 사고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단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69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참사로 큰 고통을 겪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김호경/충청북도의원 : "(유가족들이) 소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기명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의견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제천 참사 유가족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도지사와 의회가 다시 충분히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부결된 조례안은 아예 폐기됐다기보다 재논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혀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박소현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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