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산 동구청장에 벌금 200만원 구형

김선호 2024. 9.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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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부산 동구와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김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이달 말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구청장의 혐의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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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김선호 기자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2022년 8회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부산 동구와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김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이달 말 1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구청장의 혐의는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이다.

정치자금법 36조를 보면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 책임자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도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회계 책임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출직 공무원이나 회계 책임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26일 부산지법에 열린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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