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험물질 취급업체 불법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 교육 권고 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경기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절차 교육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이주노동자 등 불법파견 및 안전교육 미이행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권고에 나선다.
도는 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가장 많은 화성시 소재 사업장 676개소 가운데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기교육은 물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실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금지 준수 여부 안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준수(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 위험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작업절차 교육 및 각종 보호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에 따른 긴급 상황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리튬공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언어 소통 문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2018년부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리스 판정승...더 치열해질 美대선 56일
- 공공 망분리 완화·다층보안체계 도입한다
- 사상 최대 유전체 사업 수주전 돌입…마크로젠·테라젠 '2파전' 예상
- '진상 관광객'에 신음하는 발리, 특단 조치… “2년간 호텔 건설 금지”
- 가짜 바위로 몰카…日온천서 여성 1000명 찍어 [숏폼]
- [산업단지공단 60주년]경공업→중화학→첨단산업기지…수출 역군·혁신 주역 자리매김
- 방통위, 케이블TV '무료VOD 중단' 모니터링
- 테일러 스위프트, TV토론 직후 “해리스지지” 공개 선언
-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12일 처리 무산… 우원식 “與野, 19일 처리 협의해달라”
- 천안시 “글로벌 스마트도시 대전환”...추진협의회 발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