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병의원·약국 비용 더 낸다고?…복지부 "추가 본인부담 없어"

박미주 기자 2024. 9. 12. 0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평소보다 30~50%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일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며 "기존과 같은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 본인부담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복지부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약국 이용 때 평소보다 30~50%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일부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석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진료비에는 추가 본인부담이 없다"며 "기존과 같은 진료비와 공휴일 가산 30% 본인부담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이어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 진찰료·조제료 수가의 공휴일 가산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진료비 3000원,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