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어린이 제품서 유해 물질 검출 ‘최대 269배’

김은영 기자 2024. 9.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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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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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269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판매한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194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유해물질 검출 제품. /소비자원 제공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이 외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유통 차단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 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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