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스마트팜 농업'은 농업이 아니라니요?

이민주 기자 2024. 9.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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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스마트팜(수직농장 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보조금, 융자 등 농업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당 등록기준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만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가 아닌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은 농업경영체(농업인)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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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시 개정 요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스마트팜(수직농장 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보조금, 융자 등 농업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농업경영과 관련된 보조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등록기준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만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가 아닌 수직농장 등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은 농업경영체(농업인)로 등록할 수 없다. 농업경영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혜택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말까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고시에 수직농장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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