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막는다"… 입주점검업체 사전방문 가능

이화랑 기자 2024. 9. 1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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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바닥구조의 하자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중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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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신설 등 주거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
정부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해 층간 소음 분쟁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층간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바닥구조의 하자 판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은 주거·고령자·모빌리티 3가지 분야로 나눠 '생활편의를 높여주는 서비스의 체계적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마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방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부실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시공사가 하자 대행업체의 출입을 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을 사전 방문할 경우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바닥 두께나 흡음재 품질기준 등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도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항목·수선주기·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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