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장급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정직 1개월
전승현 2024. 9. 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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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장급 간부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사업본부 국장급 간부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성 발언과 회식 장소 등에서 성희롱 등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감찰에 착수했고 도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 등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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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 국장급 간부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사업본부 국장급 간부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성 발언과 회식 장소 등에서 성희롱 등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감찰에 착수했고 도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 등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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