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장급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정직 1개월

전승현 2024. 9. 12. 08: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 국장급 간부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사업본부 국장급 간부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성 발언과 회식 장소 등에서 성희롱 등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감찰에 착수했고 도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 등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 국장급 간부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사업본부 국장급 간부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들에게 갑질성 발언과 회식 장소 등에서 성희롱 등을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도 감사관실은 감찰에 착수했고 도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 등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hch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