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10건 중 6건 '기각·각하'

김국배 2024. 9. 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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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금융 분쟁 조정 10건 가운데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조정 신청 3만2130건 중 59.6%(2만1231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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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정문 민주당 의원
2020년보다 18.9%p 늘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작년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금융 분쟁 조정 10건 가운데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분쟁 조정 신청 3만2130건 중 59.6%(2만1231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은 분조위 회부 없이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이 규정(금융 분쟁 조정 세칙)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 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금감원이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3년 59.7%로 18.9%포인트 증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 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는 건 분쟁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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