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재판은 면했다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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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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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슈가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입건했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조사됐다.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만취' 상태.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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