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원·약국 가면 30∼50% 비용 더 낸다

염현아 기자 2024. 9. 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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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가오는 14~18일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환자들은 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평소보다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 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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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동네병원 가면 1만7610원->2만2893원
토요일·공휴일은 2만2893원->2만9761원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가오는 14~18일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해 보상해주기로 했다. 환자들은 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용을 평소보다 30~50%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병의원·약국·치과·한방 등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동네 의원·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 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기본 진찰이 아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복지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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