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재산세 3.3% 증가해 5조원 넘어…하남시 14%↑

김경태 2024. 9.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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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897만건에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864만건 4조9천776억원)보다 32만건(3.7%)에 1천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시군세인 순수 재산세는 4조1천81억원으로 1천386억원(3.5%),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 174억원(3.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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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2024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897만건에 5조1천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864만건 4조9천776억원)보다 32만건(3.7%)에 1천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 재산세 부과 현황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시군세인 순수 재산세는 4조1천81억원으로 1천386억원(3.5%), 함께 부과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 174억원(3.4%) 늘었다.

재산세 부과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천218억원), 용인시(4천765억원), 화성시(4천451억원), 수원시(3천535억원), 고양시(3천291억원) 등의 순이다.

도내 시군 중 하남시(14.0%)와 과천시(7.8%)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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