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투자 "두산밥캣 주주가치 제고하려면 시행령 개정해야"

조성흠 2024. 9. 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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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투자증권은 12일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실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주주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두산밥캣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 합병 시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대통령령으로서 이 시행령은 정부가 결정하면 1개월 내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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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두산밥캣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DS투자증권은 12일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실교환 방식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음에도 주주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두산밥캣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했다.

지난달 29일 두산그룹의 합병 철회 발표 이후로도 두산밥캣 주가는 5% 이상 하락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두산밥캣에 대한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김수현 연구원은 이날 "시장이 우려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밥캣과 로보틱스의 합병이 먼 미래 재추진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고, 밥캣 주주들은 밥캣 주가가 눌릴 것을 걱정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연구원은 기업 합병 기준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의 기업 합병 시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대통령령으로서 이 시행령은 정부가 결정하면 1개월 내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정이 성사되면 현재 PBR 0.58배인 두산밥캣은 합병 시 1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두산의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곳이 두산으로, 이번 개편안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을 불식하고자 보유 중인 자사주 18%의 일부 소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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