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판매 어린이제품서 유해물질 ‘최대 269배 검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수의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194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이밖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석되니 '424만원' 따박따박"...직장인은 '못' 받는다
- “나쁜 짓 절대 안 해” BJ 세야, 거짓말했나…마약 혐의로 구속
- 3세 아이 순장.. 금동신발 나온 무덤의 주인은?
- “광고라고? 액션영화 아냐?”…역대급 퀄리티에 '깜짝'
- “회사 때문에 20kg 쪘다”…다이어트 위해 퇴사한 여성
- 이주영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더 나빠질 상황만 남았다”[만났습니다①]
- `500만원 웃돈` 임영웅 암표에 칼 빼든 정부…징역 3년·벌금 상향 추진
- ‘신데렐라 탄생’ 절반 뚝…생애 첫 우승자 8명→4명, 왜
- '꽃중년' 신현준, 12세 연하 아내 깜짝 공개…"남편 고발하려고"
- 이연희 엄마 됐다…"11일 득녀,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