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병원·약국 가면?...환자부담 30∼50% 는다

강민성 2024. 9. 12. 08: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 본인 부담 비용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한시적으로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것.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휴 문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더 보상
의료진이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심폐소생실에서 치료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30∼50% 본인 부담 비용이 늘어난다.

정부는 14~18일 5일간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를 더 낸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는 경우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으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으면 환자 부담금은 더 커진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장 상황을 감안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 왔는데, 한시적으로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는 것.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 당직 약국에서 조제하면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 준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