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재산세 5조 142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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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 건에 대해 5조 142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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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 건에 대해 5조 142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 건(3.7%) 1,653억 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 원(2.1%)과 174억 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 원), 용인시(4765억 원), 화성시(445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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