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 가만 안 놔둔다’···문체부, 민관합동 집중 단속

최수문기자 기자 2024. 9.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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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12일부터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12일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하며,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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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민간협회, 플랫폼사, 작가 등과 협력
불법사이트 운영자·헤비업로더 제보 창구 운영도
[서울경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12일부터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 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12일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하며,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조치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단속에서는 민간에서 수사 단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웹툰 불법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도 이어간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자를 검거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제작하고 보호원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연재·홍보할 계획이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721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 감소했고,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3년 20.4%로 역시 전년 대비 1.1% 감소한 상태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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