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 수사해달라” 노동부 진정
그룹 뉴진스의 따돌림 피해가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이어졌다.
민원인 A씨는 12일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이 민원인은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로 근로기준법 ‘전속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체재로 돌려놔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사옥 4층에는 헤어·메이크업을 받는 곳이 있다. 이곳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 매니저에게 무시를 당했다”며 하이브 내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멤버 하니는 “4층 복도에서 대기 중인 다른 팀원과 담당 매니저가 지나가서 인사했는데, 그쪽 매니저가 제 앞에서 ‘무시해’라고 말했다”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지는 “상상도 못할 일을 당했는데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하니는 현 어도어 신임 대표인 김주영 대표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냥 넘어가려는 것을 보고 우릴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하이브 내부 뉴진스에 대한 따돌림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폭로한 적이 있다.
이번 민원을 진행한 A씨는 “뉴진스의 따돌림 폭로가 사실이라면 사측(하이브·어도어)는 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수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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