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타일인데?"···70여차례 여성 신체 몰래 찍은 고교생 '집유'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70여 차례 촬영해 구속된 고등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격리보다는 관찰·교화 필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70여 차례 촬영해 구속된 고등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천안의 한 서점에서 ‘치마를 입은 여자들 사진을 찍는 범인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70여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여학생 다수의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아 재판 중인 상태에서 경각심이나 죄책감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촬영물의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는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았다.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도 선도와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보다는 관찰과 교화 시도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담배 피울 거면 뱉은 연기 다 마시고 나와라'…흡연자 '가스실' 만든다는 병원장
- '1000원일 때 참 좋았는데'…곧 4000원 되는 '이 음식'에 서민들 한숨
- '방관자 되지 않을 것'…'안세하 학폭' 폭로자 추가글→동창들 잇따라 증언
- '온몸에 다닥다닥, 이런 건 처음 봤다'…제주 낚싯배 덮친 '이것' 원인은 폭염?
- '너, 우리 애 가스라이팅했지?'…14세 딸 남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현행범 체포'
- “생후 45일 강아지 택배로 보내드려요”…쿠팡에 뜬 반려견 해외배송 판매 글
- ‘연수입30억’ 과즙세연…방시혁과 포착 때 입은 ‘이 옷’ 단돈 9500원?
- '삼성, 애플 떨고 있니'…세계 최초 '두 번' 접는 트리플폴드폰, 선 주문만 무려
- '유리 조각으로 위협'…안세하, 학폭 의혹에 소속사 '사실무근'
- '3000만원 주고 순위 높여'…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