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찾는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명시한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잦아지면서,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했고, 이때 발견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입주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현재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을 뿐,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시공사가 대행업체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대행업체가 영세하여 부실 점검이 이루어지는 등의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그리고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점검 관련 기술 자격과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과 관련된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하여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2016년에 개정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과 수선 주기, 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용품 및 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 서비스 업체, 가격 표시 항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렌터카 계약 시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며, 현재는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 및 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하여 공동 영업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 운송업 면허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과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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