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하자 찾는 업체 사전방문 법적 보장…관·수의 가격표시 의무화

박찬 2024. 9. 12.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업체의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이 법적으로 보장돼 시공사가 임의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장례서비스업체는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과 달리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지금은 이들이 제공하는 관이나 수의 등의 가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업체의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이 법적으로 보장돼 시공사가 임의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장례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용품 가격 정보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입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 전 시공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업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시공사들이 입주 예정자만 사전방문이 가능하다며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입주 예정자로만 표현된 부분을 본인과 친족, 제3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 현장 출입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자 점검 관련 기술자격과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하고 안내해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서비스업체에 가격 표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장례서비스업체는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과 달리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지금은 이들이 제공하는 관이나 수의 등의 가격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렌터카 업체의 경우에도 대여 시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안전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검사 결과를 고지하도록 지침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공간 부족과 임대료 부담 탓에 기차역 내 렌터카 업체 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고,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는 업체들이 임대료를 분담해 입주하는 공동 영업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단말기 접촉 없이 비접촉으로 결제가 되는 '태그리스 결제'가 전국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해 업체끼리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