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아파서 병의원 이용하면… 최대 50% 비용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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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14일부터 18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 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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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14일부터 18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가산제도는 병의원·약국·치과·한방 모두 포함, 모든 의료기관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이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더구나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한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 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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