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준다고…” 자기 몸에 불지른 60대 男 중태

김희선 2024. 9. 1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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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의 한 카페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경찰이 조사 중이다.

11일 군산경찰서와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6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 60대 A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대출을) 거절당한 A씨가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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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카페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경찰이 조사 중이다.

11일 군산경찰서와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6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 60대 A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카페에 들어온 뒤 카페 바닥과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카페에 있던 직원 등은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카페의 건물주 B씨와 지인 관계로, 해당 카페는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경찰에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에게 (대출을) 거절당한 A씨가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더 수사가 필요하다"라며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재 #방화 #대출거절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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