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고령자 친 3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서주영 기자 2024. 9.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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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2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B(72·여)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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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무단횡단하던 7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2분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B(72·여)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맥박은 있으나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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