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에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

2024. 9.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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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보도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10대라고 알려지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신체 접촉을 수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범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는 비대면 범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불법성 인식이나 큰 죄책감 없이 쉽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사회 중년층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학부모들에게 딥페이크라는 단어는 어쩌면 무척이나 생소한 단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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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법률사무소 율린 변호사

최근 뉴스 보도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10대라고 알려지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신체 접촉을 수단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범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는 비대면 범행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불법성 인식이나 큰 죄책감 없이 쉽게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음란물이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한 번 유포가 되면 완전 삭제가 어렵다 보니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해 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다 보니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선제적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동안 교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주로 몰래 카메라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층에 확산됨에 따라 예방교육 또한 이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 중년층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학부모들에게 딥페이크라는 단어는 어쩌면 무척이나 생소한 단어일 수 있다. 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을 지닌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전혀 다른 사진, 영상과 합성해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

어려운 단어와 달리 딥페이크 사진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관련 AI 어플에 특정인의 얼굴 사진만 제공하면 단 몇 초만에 나체와 합성된 사진이 생성된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최신 기술이나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층에서 하나의 놀이처럼 유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큰 생각없이 저지르는 범행일 수 있으나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서는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입게 된다.

피해가 큰 만큼 처벌 또한 매우 무겁다.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률이 적용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급격한 기술 발달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성범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먼저 최신 기술과 사회 변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김철민 법률사무소 율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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