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규율 대상은 4~5곳"… 네카오는 해당

김성아 기자 2024. 9. 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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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제재 대상이 4~5개 거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은 4~5개 거대 플랫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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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대상 이외 플랫폼은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국내 플랫폼도 같이 경쟁하는 생태계 고려해 추정기준 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제재 대상이 4~5개 거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제재 대상이 4~5개 거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은 4~5개 거대 플랫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을 기반으로 진행자가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까진 들어가지만 ▲배달의민족 ▲쿠팡 ▲올리브영 ▲무신사 ▲마켓컬리 등은 모두 빠지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네, 관련해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언급한 기준으로 입법을 추진하겠지만 정확히는 입법 이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수 독과점 플랫폼 만이 규율 대상이 될 것 같은데 4~5개 플랫폼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답에 "규율 대상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데 조사부터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보니 독과점이 공고화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그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취지로 거대 플랫폼 이외 플랫폼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규율 요건을 더 완화해서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묻자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도 있지만 세계에서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생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내 IT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인데 플랫폼법 같은 규제가 많아지면 토종 플랫폼의 가치는 저하되고 스타트업 플랫폼의 성장 기회는 사라질 수 있다"며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 유럽 내 기업들을 보호코자 하는 DMA와는 반대되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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