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당국, 대부업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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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대부 처벌·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 대대적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의 공식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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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11일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된 대부업 영업환경 등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불법유통과 불법사금융 연계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의 공식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과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통로로 꼽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중개업 등록 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제한한다. 또 지자체의 현장실태검사,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불법대부행위의 처벌·제재 수준을 상향한다.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한다. 채권추심법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업 목적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유죄 판결 선고시 전자금융거래도 제한한다.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도 박탈한다. 성착취 추심 연계 계약,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한다.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를 즉시 퇴출한다.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며 이 중 88%인 7628곳이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 16%는 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없다. 정부는 등록요건이 상향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이 퇴출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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