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박에 억지로 살인 누명 쓴 남성…‘10년 복역’ 보상금이 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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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의 압박을 받고 살인 혐의를 인정한 뒤 10년 가까이 복역한 사람이 5000만 달러(약 672억 원)가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르셀 브라운(34)은 2019년 시카고 시와 시카고 경찰 수사관, 카운티 및 주 법무차관이 2008년 자신을 살인 혐의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했다며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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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찰의 압박을 받고 살인 혐의를 인정한 뒤 10년 가까이 복역한 사람이 5000만 달러(약 672억 원)가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마르셀 브라운(34)은 2019년 시카고 시와 시카고 경찰 수사관, 카운티 및 주 법무차관이 2008년 자신을 살인 혐의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를 했다며 제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은 시카고 연방 배심원들은 전날 시카고 시 등이 브라운에게 미국 역대 최고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평결했다.
시카고 지방법원의 배심은 2주 동안의 사건 심리를 거쳐 이날 2시간여 회의를 가진 끝에 경찰이 조작한 증거를 가지고 브라운이 공원에서 한 남성을 살해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강압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브라운은 한 여성으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받아 2008년 9월 체포돼 2011년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35년형이 선고됐다.
2018년 6월 브라운의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브라운에게 변호사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관들이 브라운을 심문한 것은 불법적이었다는 점이 증거 심리에서 드러났다. 심리 결과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창문이 없는 방에서 브라운을 34시간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변호사 접근을 막아 불법적으로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
쿡 카운티 순회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으며 2018년 7월 쿡 카운티 주 검사가 기소를 철회하면서 브라운이 석방됐다.
브라운은 성명에서 "아이였던 나를 사자 굴에 처넣은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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