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옥죄기 전 막차 타자' 8월 8.2조 역대 최대폭 증가

송주오 2024. 9. 1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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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가계대출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인 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8조2000억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 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2021년 7월(15조 2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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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5.2조 이후 최대 증가폭 기록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권 심사 강화 영향
"대출 과열시 추가 관리 수단 적기 시행할 것"

[이데일리 송주오 장영은 기자] 지난 8월 가계대출이 2021년 7월 이후 최대인 9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8조2000억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이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 움직임에 소위 ‘영끌’, ‘막차’ 수요가 경쟁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이사철 시즌을 올해 가계대출 관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 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증가폭(10조 1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특히 2021년 7월(15조 2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주담대는 지난달에만 8조 5000억원 늘었다. 7월 증가폭(5조 4000억원)과 비교해 3조 1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 3000억원을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 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8조 2000억원 늘었다. 사실상 지난달 주담대는 은행권에서만 이뤄졌다는 의미다. 감소세를 이어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상호금융권(1조원 감소)을 제외한 모든 업권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광풍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7월 8808건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1만 1170건으로 1만건을 넘은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늘어난 부동산 거래가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이다.

이달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도 대출 수요를 자극한 요소로 꼽힌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 지역에 가산금리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이러면 지방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270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런 탓에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이 급증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DSR 규제 도입 이전에는 주택 매매 자금을 충당할 때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DSR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대부분이 다 주담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본격적으로 대출공급 조절에 나섰다. 은행권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별개로 주담대의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며 화답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급격히 증가한 신용대출은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하거나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줄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현재 추가로 검토 중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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