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과징금 위기…빅테크 ‘갑질’의 말로
애플, EU 집행위 상대 소송 패소
이자 등 포함 21조원 토해내야
구글 ‘자사 서비스 우대’ 과징금
플랫폼 규제 강화, 한국은 소극적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애플,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거액의 과징금과 각종 소송 악재를 맞닥뜨렸다.
유럽연합(EU)은 거대 기술기업을 가장 앞장서 규제해온 곳으로 꼽힌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이 2016년 EU 집행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이 토해내야 하는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에 달한다.
같은 날 구글도 2017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쇼핑 서비스 우대 관련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과징금 24억유로(약 3조5000억원)를 내야 한다.
EU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빅테크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소비자와 판매자 사이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법 위반 시 바로 제재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고, 자사 서비스를 먼저 노출하는 우대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알파벳(구글), 바이트댄스(틱톡),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부킹닷컴 등 7개사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폐쇄적 생태계’를 구축해온 애플이 연달아 개방 정책을 내놓는 것도 DMA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의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애플은 지난 3월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가 경쟁과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구글은 지난달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매년 거액을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쓰며 경쟁을 막았다는 게 판결의 골자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업계 반발을 받아들여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규제 본연의 목적인 신속한 조사·제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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