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8년 만…신한울3·4호기 오늘 원안위서 건설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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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논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원안위가 허가를 결정하면 신한울 3·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
원자력 업계는 이번 건설허가 심사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는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에 이어 네 번째인 만큼 앞서보다는 빠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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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회의를 열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논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원안위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바로 심사에 착수한 사안이다.
원안위가 허가를 결정하면 신한울 3·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
국내 원자력발전 건설허가가 나는 것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이 된다.
당시 새울 3·4호기는 첫 논의가 이뤄진 후 3번째 회의 만에 허가가 나왔다.
원자력 업계는 이번 건설허가 심사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는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새울 3·4호기에 이어 네 번째인 만큼 앞서보다는 빠른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6년 1월 건설허가가 신청됐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심사도 멈췄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다시 심사가 재개됐다.
지난 회의에서는 심사 결과 건설 기술능력, 위치와 설비 기술기준, 환경 위해성, 품질보증계획서와 해체계획서, 중대사고 정책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 사항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보고됐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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