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제품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

이연우 기자 2024. 9. 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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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들어온 일부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완구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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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로 들어온 일부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완구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총 1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국내에 유입된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안전성 조사에서 대상 27개 중 10개(37.0%)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69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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