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직원에 몸 비비며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강제 추행한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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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전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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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 2명을 강제추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은영)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전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30)씨와 C(37)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8시께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직장 동료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 조건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추행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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