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제도 바뀐다는데"…동탄서 7억 차익 줍줍 뜬다

이효정 2024. 9.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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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7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7일 화성시 동탄2지구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는 계약 취소분 전용면적 84㎡ 1가구(13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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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소분 전용 84㎡ 1가구 공급
정부, 무순위 청약제도 손질 만지작…"무주택자·지역 한정 가능성"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7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7일 화성시 동탄2지구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는 계약 취소분 전용면적 84㎡ 1가구(13층)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40% 이하인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한다. 외벌이 가구면 가구원수별로 3인 980만원, 4인 1154만원, 5인 1228만원이다. 맞벌이의 경우 3인 1120만원, 4인 1320만원, 5인 1404만원이다.

분양가는 2018년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가격 기준으로 공급된다. 4억556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 금액을 포함해도 약 4억6950만원이다.

최근 같은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약 7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전용 84㎡는 지난달 11억8800만원(25층)에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 전매제한도 3년이지만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해진 상태다.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마련해도 된다.

동탄역 예미지 시그너스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 언제쯤?

정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과열되자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로또 청약’이 반복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 과열 지역인지 등이 주요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까지만해도 무순위 청약의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엔 지역과 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무순위 청약 신청자는 전국 625만8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자인 112만4188명보다 5.6배나 급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무순위 청약 물량이 안 팔리는 경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하고 반대로 과열된 경우에도 완전히 풀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무순위 청약 제도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시장의 비판도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과거처럼 무주택자, 지역 한정 등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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