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농촌체험형 쉼터

경기일보 2024. 9.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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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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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동 농어촌개발컨설턴트·법학박사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에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제도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했다. 그래서 완화된 조치로 농지개혁법 제9조 제2항에 특별히 농지를 취득하려면 해당 지역에 농사를 지은 것을 전제로 마을 농지위원회가 확인해주면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된 적이 있다. 그 후 농지거래의 숨통을 트기 위해 농지법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실시했다. 이는 영농사실을 확인 후 발급이 아니고 앞으로 영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발급했으며 1천m² 미만의 토지는 주말영농체험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줬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농지가 타 용도 전환이 가능한 농지 위주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 요즘도 보도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심심찮게 국무위원 후보자가 농지 거래를 할 당시 현지에 거주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단골 메뉴다. 이러한 현상은 농지거래가 투자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종전에는 농지취즉자격증명 발급제도가 업무 처리 기간이 5일로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매월 2회 개최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더욱이 농지거래를 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담보가치를 보고 감정을 받아 거래하던 상황이 바뀌어 현재는 은행을 통한 거래에 있어 DSR제도의 확대로 거래가 꽉 막혀 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농촌체험형 쉼터를 시행한다고 해서 별안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소멸하는 농촌이 활성화되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섣부르다고 할 수 있다.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농촌체험형 쉼터는 최대 존속기한을 1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12년만을 기대하고 농지거래를 한다는 발상은 단순히 숫자만을 의식한 조치가 아닐까 싶다. 현재 농지 거래의 동맥경화 상황은 무엇보다도 거래에 있어 적용되는 엄격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와 DSR 강화에 있다.

자본주의는 내 것이 영속적인 것을 바라는 인간의 이기심이 출발점이다. 그것을 간과한 것이 사회주의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농촌체험형 쉼터는 4년에 한 번씩 사용 허가를 연장해야 하고 그 기한도 12년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재테크의 한 수단이 된다면 너도나도 묻지마 투자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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