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죄없는’ 미성년 수용자 자녀, 생계•심리 지원 적극 나서야

경기일보 2024. 9.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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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감옥에 가면 자녀는 홀로 남는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사라지면서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된다.

수용자의 침묵으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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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유동수화백

 

부모가 감옥에 가면 자녀는 홀로 남는다. 수용자 자녀들에겐 ‘범죄자의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보호자 없이 생활하게 되는 이들의 삶은 엉망이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미성년 수용자 자녀는 모두 1만1천972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2천167명에서 2022년 1만45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로 보면 10~14세가 3천8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9세 3천297명, 15~19세 3천40명, 0~4세 1천749명 순이었다.

미성년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가 사라지면서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된다. 그들은 죄가 없는데도 고통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한다.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 지원 협의체’를 구성, 관계 기관과 함께 혼자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를 위한 긴급 지원 및 지원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제는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부모가 자녀의 존재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존재 여부는 설문으로 파악하는데 수용자가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숨겨진 피해자’ 신세가 된 아이들에겐 지원 정책이 미치지 못한다.

법무부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20%가량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그해 교정시설 수용자 5만1천50명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응답자는 3만7천751명이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7천848명(20.8%)으로 이들의 미성년 자녀는 1만2천167명이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51.5%(4천44명)는 교정시설에 입소 뒤 자녀와 연락을 안 하거나 간접적으로만 연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 자녀 80명은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2021년 조사에서 설문을 거부한 수용자가 1만1천887명(23.3%)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비슷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밝히지 않으면 지원책이 있어도 도움을 못 준다.

수용자의 침묵으로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 것이라 한다. 보호 받아야 할 아동이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용자들의 설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생계·심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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