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에 ‘25억 아파트’… 금수저 전용인가요

신수지 기자 2024. 9. 1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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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원 받는 사람만 기회” 지적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 300세대를 지난 7월 23일부터 이틀간 모집했다. 같은 달 24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내 현장 접수처에 신청서 예시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자산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는데, 분양가는 20억원이 넘습니다. 사실상 부모에게 막대한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수저에게만 ‘로또 아파트’ 당첨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요?”

수억~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서울 강남권 ‘로또 청약’ 단지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특공)을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강남권 아파트 특공이 사실상 금수저만 신청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9일 진행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특별 공급 64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25가구가 신혼부부 유형이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24억~25억원대.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 우선 공급에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3인 이하 기준)은 맞벌이일 경우 세후 월 6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운 좋게 청약에 당첨돼도 젊은 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20억원 넘는 분양 대금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대기업에 다니거나 고소득 전문직이라면 20억원대 분양가를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엔 소득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예 특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강남 아파트 특공은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금수저들만 청약에 당첨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는데,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물량이 적은 일반 공급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유 부동산 자산(토지·오피스텔 등)은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공급된 단지는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자산 조건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비싼 분양가에도 1만명 안팎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이다. 8월 신청을 받은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신혼 특공에는 220가구 모집에 9255명이 신청했고, 지난 7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신혼 특공의 경우 37가구 모집에 1만1999명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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