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 임기 연장 ‘셀프 심의’ 개선 권고
장민석 기자 2024. 9. 12. 00:40
문체부, 스포츠공정위 절차 지적… 이기흥 체육회장 견제하려는 듯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이 비상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문체부의 이번 권고는 내년 1월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은 한 번 연임이 가능하되,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받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하는 권한은 대한체육회장에게 있다. 즉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김병철 스포츠공정위 위원장은 이기흥 회장의 특별보좌역을 2017년부터 2년간 맡은 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이 체육회 정관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관에는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심사 지표엔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의 비율이 50%에 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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