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온천 바위에 붙은 ‘몰카’에 1000명 찍혀…열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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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온천에 설치해 목욕하는 여성 약 1000명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검찰은 야마가타현의 온천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당시 신고자 여성은 온천에서 목욕하는 중에 바위에서 이상한 반사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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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내장된 가짜 바위를 온천에 설치해 목욕하는 여성 약 1000명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검찰은 야마가타현의 온천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1)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근본적으로 해롭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A 씨는 지난 5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신고자 여성은 온천에서 목욕하는 중에 바위에서 이상한 반사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가 설치된 가짜 바위를 회수했고 이후 카메라를 찾으러 온 범인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온라인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고 점토와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카메라를 숨길 가짜 바위를 만들어냈다고 인정했다.
특히 경찰은 회수한 카메라에서 44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부터 여러 온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약 1000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자백했다.
판결은 9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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