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상습가출'…남편 "이혼사유 안되나요?" [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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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반년 동안 가출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13년 간 부부싸움과 아내의 가출이 반복됐다는 남편의 하소연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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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부싸움 후 반년 동안 가출한 아내와 이혼하려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13년 간 부부싸움과 아내의 가출이 반복됐다는 남편의 하소연이 다뤄졌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 이후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퉈왔다. A씨는 "가장 크게 싸운 건 1년 전이다. 아내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길래,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며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갔다. 이후 '앞으로 잘하겠다'고 계속 빌자 한 달 뒤 아내는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B씨와 부부상담도 받았지만 사이가 회복되진 못했다. 두 사람은 반년 전 또다시 심하게 다퉜고 B씨는 이번에도 집을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그동안 저는 모든 연차를 다 끌어다 쓰면서 아이들을 혼자 보살피고 있다"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2호에 따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악의적 유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고 있다"며 "악의적 유기는 별거 경위와, 상대방의 유책사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A씨)의 경우 가정불화로 배우자(B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간 역시 6개월 정도로 짧다"며 "그러나 아내의 가출 기간이 길어져 수년간 연락되지 않고 A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추후 '악의적 유기'로 판단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생사불명'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 변호사는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며 "단순 연락두절과 달리 3년간 카드사용 내역이 없거나 진료기록, 휴대전화 개통기록, 인터넷 기록이 없는 등 기록상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재자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도 법원의 '실종선고'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혼인관계가 부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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