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빌려달라니깐…” 카페 찾은 60대男, 자기 몸에 불 붙여 중태

김동욱 2024. 9. 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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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을 요구하던 60대 남성이 이를 거부한 건물주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3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2층 카페에서 불이 나 A(60대)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지인 관계인 카페 건물주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했으나, 거절하자 홧김에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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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차용을 요구하던 60대 남성이 이를 거부한 건물주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다.

11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3분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2층 카페에서 불이 나 A(60대)씨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카페를 찾은 뒤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관계자는 ‘남성 1명이 들어와 자기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A씨는 화상을 입은 채 카페 사무실 안쪽에 쓰러져 119에 의해 구조됐다.

카페에 있던 직원 등은 곧바로 외부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또 이 불로 인해 가게 내부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전북 군산경찰서
경찰은 A씨가 지인 관계인 카페 건물주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했으나, 거절하자 홧김에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건물주와 카페 관계자들은 경찰에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화상 정도가 심해 호전되는 대로 자세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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