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수 보너스 슬쩍, 후원용품 유용… 배드민턴協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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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하는 규정을 선수단 몰래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대표 선수단에 나눠주는 후원금 조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선수단에 직접 지급하던 국제대회 보너스는 협회를 통하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후 보너스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선수들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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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협회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경기 용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1억5000만 원어치 라켓 셔틀콕 등을 따로 받는 ‘페이백’ 계약을 맺었다. 이 중 3분의 1을 협회 회장의 연고지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고, 후원사와의 수의계약은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을 어기고 협회 감사가 운영하는 회계법인과 거래하고, 협회 정관상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부회장과 전무는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며 성공보수 6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임원들이 잇속을 챙기는 동안 선수들의 개인 후원을 막고,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과 신발도 후원사 용품만 쓰도록 강제하면서, 후원사 보너스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대표 선수단에 나눠주는 후원금 조항을 임의로 삭제하고, 선수단에 직접 지급하던 국제대회 보너스는 협회를 통하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후 보너스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 선수들의 증언이다.
한 해 정부 지원금만 71억 원 넘게 받는 협회 내부에서 각종 비위 행위와 불공정 계약이 판치도록 모르고 있었다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체육계 비리 제보센터를 운영한 결과 7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사격연맹이 직원들에겐 성과급을 주면서 파리 올림픽 선수단엔 포상금 3억 원을 주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다. 연맹 회장이 취임 때 약속했던 후원금을 내지 않고 사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비단 배드민턴협회와 사격연맹에서만 벌어졌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전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법과 부조리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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