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정보사 기밀유출과 정보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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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源) 보호는 신원이 공개될 경우 언론에 정보 제공을 꺼리게 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취재 윤리다.
정보사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이나 국정원 수사권 복원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처리에서 수사 기밀이나 정보원(源) 유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유사 사례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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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源) 보호는 신원이 공개될 경우 언론에 정보 제공을 꺼리게 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취재 윤리다. 이는 휴민트(인간정보)나 데킨트(기술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정보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중 휴민트의 핵심은 비공개된 사람, 즉 에이전트(Agent)로 불리는 첩보원 또는 내부첩자로부터 얻는 기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에이전트의 신원 보호다.
더 중요한 것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1차 범증을 확보했는지다. 처음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찾아냈다고 하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해커, 최종적으로는 국정원이 추적한 북한 네트워크가 출처(Source)라고까지 공개되었다. 대공수사권이 없어진 국정원이 방첩사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호하지 못한 것 역시 치명적 보안 사고다. 정보원(源) 보호는 휴민트 못지않게 데킨트에서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테킨트 활동 방식이 만천하에 공개됨에 따라 상대는 이에 대한 방책을 마련했을 테고 이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국가와 국민 몫이다.
정보사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이나 국정원 수사권 복원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신냉전 시대 도래와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첩보전쟁의 상대는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 처리에서 수사 기밀이나 정보원(源) 유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 유사 사례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소를 계속 키울 수 있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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